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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53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10. 00:00 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90번 길 49에 있는 보라 그린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10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지 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4매, 5천 원권 지폐 2매, 1천 원권 지폐 3매 합계 213,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취 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직후 가 환부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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