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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5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 03:00 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B(26 세) 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 왜 2차가 안 되는 아가씨를 넣었냐,

2차 되는 아가씨를 불러 라, 야 이 씹할 놈 아 내가 우습 나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2회, 배 부위 1회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 0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 주점 업주인 피해자 E(30 세) 을 보며 “ 니가 사장이 가, 여기 앉아 봐라, 내가 누 군지 아나, 정치하는 사람이다, F 대표 밑에 있는 부장인데.. 이 아가씨하고 2차 가면 되나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 내가 우습 나, 세무조사 받고 싶나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마이크로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동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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