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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3 2015고단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26. 10:00경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빌라 앞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중동 119안전센터 방면에서 진행하던 중, 한샘교회 정류소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6세)의 E 마을버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0:59경 F지구대에서 1차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09경 2차 음주측정요구, 같은 날 11:19경 3차 음주측정요구, 같은 날 11:36경 4차 음주측정요구, 같은 날 11:43경 5차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계속 마시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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