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공소장 상 '2018. 8. 17.'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음주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어 2019.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 주거침입 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7.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6. 23:45경 평택시 장당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평택시 C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부영아파트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