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0. 19: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초장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욕설에 화가 나 초장통을 1회 던진 적은 있으나, 초장통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던졌을 뿐이고 그 초장통에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사진(증거기록 14쪽)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초장통을 던졌고 그 초장통이 D식당의 벽면에 맞고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내용물이 쏟아져 냉장고, 벽, 커텐 등에 묻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술병 같은 것을 들고 또 던지려 하다가 위 횟집의 주인 H의 만류로 그만 두었다.
피해자, F,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초장통 외에 피고인이 그 30∼60초전에 던진 초장통에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등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상해진단서, 사진(증거기록 15쪽)만으로는 피고인이 초장통을 던져 피해자 우측 머리 부분을 맞췄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5. 2. 20. 19:10으로부터 한 시간 남짓 지난 19:55부터 20:20까지 사하경찰서 감천지구대에서 최초로 "제가 친구 2명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