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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0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6. 7. 2.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은 2016. 7. 10.부터 2018. 7. 9.까지로 정하여 전남 장성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9. 5. 피고 C에게 임대차기간은 2016. 9. 25.부터 2018. 9. 2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장부지에서 E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부지에서 F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임차한 기계설비가 노후화 되었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초순경부터 피고 회사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2017. 3. 30.경에는 영업을 중단하였다. 라.

이 사건 공장부지에 입주한 공장들에 대한 전기료가 납부되지 않아, 한국전력공사는 2017. 4. 17. 원고와 피고 C이 운영하던 공장에 대해 단전 조치를 하였다.

마. 2017. 5. 2. 11:20경 이 사건 공장부지에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공장 건물 안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목형들 일부가 소실되었다.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화재원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화재는 피고 C이 운영하던 공장의 사무실을 포함한 전면의 야외설비 부분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장의 심한 소훼 변형으로 인해 구체적인 발화지점에 대한 논단은 어렵다.

피고 C이 운영하던 공장 사무실 전면의 야외설비 부분은 발화와 연관 지을 특이 전기설비가 식별되지 않고, 공장 사무실에 남아 있는 전기설비와 공장 경계벽면에 설치된 냉장고와 히터 및 사무실 측면의 압축기실 설비 또한 발화와 연관 지을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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