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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나513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당심 증거의 배척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증거의 배척 당심 법원의 강동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H 조명 간판에 설치된 조명용 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연결배선에서 단락이 발생하여 전선피복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비닐하우스가 일반 벽돌 등의 건물보다 연소 확대가 빠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H 조명 간판 뒤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발화와 연관 지을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감정결과 역시 화재 당시 누전차단기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발화추정장소 주위에 전기적 특이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옥내 전기배선에서 화염에 의한 용흔이 나타난 점에 비추어 화재원인은 기타의 원인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전기적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당심 법원의 위 사실조회 결과 중 비닐하우스의 화재 확대에 관한 부분은 단순한 일반론일 뿐 H 비닐하우스의 설치보존 등에 관한 하자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당심 법원의 위 사실조회 결과,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을 보태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제1심 판결의 인용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의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법원의 위 사실조회 결과,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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