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 2.경까지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정육점을 E과 전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신용불량 상태로서 위 E 등에 대해 1억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전전세로 운영하던 위 정육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정육점 인수를 위해 위 E에게 지급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일시불상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전전세로 운영하고 있는 정육점을 인수하려 하는데, 인수자금 중 2,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 1,99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시불상경 위 정육점에서 F에게 “정육점 인수대금으로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는데, 사장이 인수대금을 8,00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하여 아직 명의를 넘겨받지 못했다. 돈을 투자해 주면 확실하게 인수를 할 수 있으니 함께 운영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F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 I에게 다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5.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3. 10. 28. 그 중 1,490만 원은 F으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510만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13. 8. 21. 차용한 500만원의 채무와 상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