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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7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 1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3.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9. 임금 1,700,000원, 2015. 10. 임금 2,000,000원, 2015. 11. 임금 2,000,000원, 2015. 12. 임금 2,000,000원, 2016. 1. 임금 2,000,000원 합계 9,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3.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765,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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