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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87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날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유형력의 정도나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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