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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노2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상 누범 가중의 근거가 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7. 선고 2010고합875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5.자 2016재고합64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져 2016. 9. 27. 확정되었으므로, 위 전과를 근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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