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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5 2021노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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