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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20노2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전체 피해액 중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전체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의 가능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그 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주범 C의 친누나인 H가 판시 범죄사실 중 ‘사건의 배경 및 피고인의 역할’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I코인 판매로 약 89억 원을 편취한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기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이 서로 다른 사건에서 단순히 편취액만을 비교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H의 죄질보다 더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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