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원고가 2012. 3. 5. B병원 정신병동에 근무하면서 C을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진찰한 것으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다음, 같은 병동에 간호사로 근무하는 C의 딸 D에게 C을 위한 마약류인 펜터민이 함유된 아디펙스 120정의 처방전을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66조 제1항 제3호, 제10호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7일(2017. 1. 1.부터 2017. 2. 7.까지) 처분(이하 ‘종전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29. 종전 처분에 관하여 ‘최근(2016. 5. 29.) 신설된 의료법 시효 규정에 따라 의료법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행정처분 시점(2016. 7. 31.)을 기준으로 시효가 도과된 것이 확인되어 의료법 제66조 제6항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종결처리 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제1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6. 8. 16. 다시 원고에게 ‘관련 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의료법 제66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통보를 취소하고 종전 처분은 변경되지 않았음’을 고지(이하 ‘이 사건 제2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12. 27. 재차 원고에게 ‘종전 처분 후 착오로 한 이 사건 제1 통보와 이를 취소하는 이 사건 제2 통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함’을 밝히고 종전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처분사유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