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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27 2015가합22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동생이고, 피고는 C의 처로서, 원고와 피고는 시동생과 형수 관계이다.

나. C는 2005. 9. 4.경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전기자재 판매업 및 전기공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3. 20.부터 2015. 10. 8.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에 113,23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6. 3. 20.부터 2015. 10. 8.까지 C 명의의 계좌에 41,53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06. 3. 20.부터 2015. 10. 8.까지 C와 피고의 딸인 E 명의의 계좌에 19,78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농협 계좌에 1,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C의 처로서, C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가족회사로 운영하였다.

피고와 C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임원,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금, ② 이 사건 회사의 건물 신축시 건축비, ③ 피고 부부의 아들딸의 생활비 및 원룸 임대료, 인터넷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2006. 3. 20.부터 2015. 10. 8.까지 피고에게 위 기초사실

다.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고, 그 중 62,1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3,740,000원(대여금 합계 175,840,000원 - 변제금 62,100,000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C의 계좌 또는 피고의 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6. 12. 1.부터 2012. 3. 8.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113,23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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