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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노4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년 동 종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자신의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 입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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