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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34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성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1. 23.부터 2020. 3. 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1. 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4,50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 피해 근로자들 전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 탄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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