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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7 2014고정11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발주자 주식회사 D로부터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F의 2013. 12.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3,995,000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3. 12.분 체불 임금 중 위 근로자들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같은 달 15.분 임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G에게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주었을 뿐 판시 기재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설령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와 일당 액수가 부풀려져 있어 판시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인 회사와 판시 기재 근로자들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 회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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