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 덩 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에 있는 부영 6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 항의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부영 6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여서 로타리 방면에서 현대산업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으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27 세) 이 운전하는 G 108cc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 및 고 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