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9. 22. 22: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영 3 단지 사거리 쪽에서 E 사택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호기에 적색 등화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 남, 23세)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