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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827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 7. 14.자 2015나28397호 사건의 강제조정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B, C, D, E(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나28397호)은 2016. 7.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 2016. 8. 3. 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고 한다). 1.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3.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가.

원고

등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2016. 10. 31.까지 지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제1항 기재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다.

나. 다만, 원고 등이 위 가.

항 기재 금액의 지급을 일부라도 지체한 때에는,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3.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11. 1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 등은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10875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이 사건 강제조정금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위 금액을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불능이다’는 점을 공탁원인사실로 기재하여 20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22.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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