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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9.05 2016가단23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임야 6,94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0. 6.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2. 12. 강원 고성군 C 임야 6,9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6.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주문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3.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제1 사실확인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이루어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해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등기필증 및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D(원고의 처이다

)과 원고와 피고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2016. 12. 30.까지 1,000만 원을 변제 시 이 사건 근저당권과 모든 채무관계가 청산됨을 확인합니다. 단 1,000만 원이 12월 30일까지 정리되지 않을 시 무효가 됨.」

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6.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원고는 2016. 9. 6.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1,000만 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수령거절하였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년 금 제474호로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12. 30.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할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권채무가 청산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16. 9. 6. 피고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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