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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19616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4.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다가 2014. 12. 2.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B은 원고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조회기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원고는 B에 지원금을 지급하되, B은 아래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신용카드 조회기 사용실적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조건)

1. 계약조건 :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5조 전체 및 계약금을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한다.

단, 2014. 11. 20.에 맞춰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오픈 후에 실적 확인 후 계약내용에 맞춰 잔금 2,000만 원을 ‘을’(‘B’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계좌에 송금하기로 한다.

2. 계약기간 : 오픈 익월부터 36개월 및 총 70만 건 이상으로 하고, 월 평균 2만 건 이상으로 한다.

단, 월 평균 사용건수가 단 1개월이라도 계약건수의 80% 미만일 때 갑은 계약을 해지 및 계약미달건수 70원을 통장에서 통보 없이 자동출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조(계약 해지 사유 및 지원금의 반환) 아래 항의 경우 을은 갑에게 지원금의 2배를 지급한다.

이 금액은 손해배상과는 별도인 위약벌로 한다.

(중략)

6. 제3조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 위반 시

나. 한편, 피고는 2014. 11. 14.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5. B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원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계약기간 내인 2015. 6. 30.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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