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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55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6 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경부터 같은 달 12 일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자이언트’ 게임 물 2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 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 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7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범행기간, 동종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 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제 2 유형( 환전 영업)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제 3 유형( 미등급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8 월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8월 -2년 3월( 기본 범죄인 미등급 게임 물 이용제공 범행의 형량범위 상한에 환전 영업 범행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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