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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2가단8563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피고는 2011. 6. 16. C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약속어음에는 수취인 C,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1. 6. 16., 지급기일 2011. 6. 20., 발행인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C은 2012. 10. 11. 원고에게 ‘위 가.항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한편 같은 달 17.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채무 1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던 중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자 이로 인하여 C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작성해 준 것일 뿐 아무런 조건 없이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C이 손해를 입은 바 없으므로 피고가 C 또는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없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을 1 내지 3호증(을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이 운영하는 ‘D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1. 5. 5. 수강생인 E를 강제추행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고합347호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1. 3. 22. 확정된 사실,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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