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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재가단126
청구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6178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2. 11. 선고한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재심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이 2013. 2. 8. 재심피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3가단36178호 청구이의사건에서 2015. 2. 1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2015. 3. 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및 채권양도 (1) A는 2011. 6. 16. E에게 수취인 E,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1. 6.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E은 2012.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따른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2. 10. 17.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A에게 도달하였다.

(3) 한편 A는 E이 운영하는 ‘F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1. 5. 5. 수강생인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기소되어 2011. 10. 7.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A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2.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A가 2013. 4. 5. 사망하여 부모인 원고들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나. 관련 양수금사건의 소송경과 (1) 피고는 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85631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E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1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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