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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노57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사법위반죄 부분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61호 사건에 관하여 E를 대신하여 노동위원회에 출석하고 위 사건 신청인 F로 하여금 신청을 취하하도록 설득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그 교통비 등의 실비변상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에 대하여, F의 E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관련 법률사무 처리에 관하여 E로부터 아무런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횡령죄에 부분 피고인이 2011. 4.말 경 피해자 E에게 자신의 L에 대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판시 횡령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7481 판결, 1996. 5. 10. 선고 95도3120 판결 등 참조). 먼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E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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