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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2노395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수수한 돈 중에서 실비로 지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 98,300,818원 전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피해액이 일부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98,300,818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죄질,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추징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120 판결 등 참조).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필요적 추징은 변호사법 제10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 부분만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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