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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8나6006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소속의 G 버스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망 D의 외동아들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C 소속의 운전기사 H는 2015. 6. 24. 08:07경 김포시 E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G 버스차량을 운전하여 I에 있는 J마트 방면에서 양곡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버스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망 D이 자전거를 타고 운전 중이었다. 2) H는 위 버스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망 D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지나치던 중 위 버스차량의 오른쪽 전방 모서리가 위 자전거와 가까워지자 망 D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왼쪽 방향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위 버스차량의 오른쪽 전방 부분과 망 D이 운전하던 자전거가 충돌하였다.

3 망 D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좌상 및 척추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7. 1. 10:42경 합병증인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다. 치료비의 지급 원고는 2015. 9. 4.경부터 2016. 9. 5.경까지 망 D이 치료를 받던 의료기관에 다음과 같이 합계 105,638,970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M N P Q P Q L O

라.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의 진행 1) C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8635호로 망 D을 상대로 위 교통사고가 망 D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망 D이 C 측에 청구하고자 하는 보험금 일체에 대한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에 C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관여하였다.

한편, 망 D이 2016. 7. 1. 사망한 후 피고가 2016. 8.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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