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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5고단37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대금채무 등을 과다하게 부담하면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이후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거래처 등과의 채무를 겨우 변제해 왔기에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3.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세차장에서 “사장님의 티코를 1,500,000원에 이전해 달라, 봉급을 받으면 위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티코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338,490원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9.경부터 2013. 6. 16.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이사견적 및 이사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서울 양천구 G아파트 204동 302호에서 고객 H과 이사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사대금 중 일부인 5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돈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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