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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6. 22. 선고 75후31 판결
[상표등록취소][집24(2)행,89;공1976.8.15.(542),9280]
판시사항

등록상표권의 사용이 포함된 기술협정이 외자도입법 소정절차에 따라 당국의 인가를 얻은 것만으로 구상표법 23조 에서 등록상표인 “ASPIRIN”을 타인에게 사용케 한 경우에 위법조 소정 취소사유가 치유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등록상표권의 사용이 포함된 기술협정이 외자도입법 소정절차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얻은 것만으로 그 등록상표가 구상표법 23조 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고 현행 상표법하에서는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사용케 하려면 통상 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1975.1.18에 이르러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구상표법이 적용되는 본건 등록상표인 “ASPIRIN”을 타인에게 사용케 한 경우에 있어 위 법조 소정 취소사유가 치유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피상고인, 항고심판 피청구인

합동정밀화학주식회사

항고심판 피청구인참가인

일성신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상고인, 항고심판청구인

바이엘아크리엔 개셀샤프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항고심판 피청구인이나 참가인은 본건 등록상표에 의하여 지정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들이 본건 등록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 관계인이라 보고 본건 등록취소청구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악의 또는 불성실(Bad Faith)한자로 보지 아니한 취의인 원심결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소론 1973.3.12제정의 외자도입법은 물론 1966.8.3공포 법률 제180 외자도입법에 폐지된 외자도입 촉진법 소정 제47조 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소론과 같이 구상표법에서 금지된 것이 신법에서 합법화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법에 의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항이라하여 그 효력은 그 법이 정한 바 범위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론 원심결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상고인은 그의 등록상표인 “ASPIRIN”을 타인에게 그 상표로 지정된 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게 하였다는 원심결 판단사실을 수긍 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소론 증거의 기재내용이 기술원조내용의 표시에 불과 하다고 보지 아니한 취의인 원심결판단이 반드시 위법이라 할 수 없는 바로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 인정에 관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론갑 제5호증에 의하여 표시된 상품이 그 표시내용자체에 의하여 상고인의 기술원조에 의한 제품임을 인정될 수 있으나 상고인이 제조한 상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의의 원심결 사실인정이 원심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못 될 바 아니며 소론 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ASPIRIN” 또는 “아스피린”이라는 문자가 크게 표시되어 있는 바 원심결이 소론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등에 의하여 본건 등록상표를 그 등록상표에 의하여 지정된 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사용케한 것이라는 사실인정의 과정이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본건 등록상표권의 사용이 포함된 기술협정이 외자도입법 소정절차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얻은 것이라 하여도 폐지된 외자도입 촉진법의 제47조 와 같은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외자도입법 하에서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위 인가처분 만으로 구상표법 제23조 의 적용이 배제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며 현행 상표법하에서는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사용케 하려면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본건 등록 상표인 “아스피린”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진통해열제의 상품명인 보통 명칭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현행상표법상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하여 그 통상사용권의 설정이 허용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1975.1.18에 이르러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구상표법이 적용되는 본건에 있어 구상표법 소정취소사유가 치유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원심결판단에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본원 1967.6.27선고 66후 판결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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