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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879 판결
[손해배상][공1979.10.1.(617),12105]
판시사항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사례

판결요지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게 된 경위를 원고 주장사실과 다소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주장의 범위내에 속하는 사실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위 (2) 내지 (6) 원고등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위 (8) 내지 (10) 원고등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7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취사종합하여 피고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1 생략) 레코트 승용차 운전사 소외 1이 1977.9.6. 10:20경 전북 정읍군 임합면에서 위 승용차에 승객을 태우고 전주방면을 향하여 약 70킬로미터 시속으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상을 운행중, 동일 11:45경 전북 완주군 조촌면 용정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약 80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러 당시 동 고속도로상은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시계가 불량하였는데 진로 약 50미터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중인 (차량등록번호 2 생략) 2.5톤 트럭(이하 피해트럭이라 한다)을 추월하려고 약 25미터 간격에 도달하였을 때(안전간격은 80미터이다) 충돌위험을 느껴 진로를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좌측 밤바와 본넷트 부위로 피해트럭의 후미 우측 적재함과 밤바 부위를 약 45도 각도로 부딪쳐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트럭을 전면 좌측 약 45도 방향으로 핑돌아 진로 중앙선을 침범토록 한 사실, 그때 마침 서울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향하여 동 지점 고속도로 하행선상을 운행중이던 주한 미공군 2146 통신대 소속 3/4트럭 운전병 소외인이 전방 약 17미터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가오는 피해트럭을 발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미군트럭의 전면 좌측밤바와 후엔다 부위로 피해트럭의 전면 우측 문 부위를 충격하므로써 피해트럭은 약 420 내지 430도 좌회전케 하고, 그 운전사 소외 2와 운전석에 동승한 소외 3은 튀겨나가 지상에 떨어져 각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소외 1로서는 미끄러운 노면과 불량한 시계상태에 맞추어 서행하면서 피해트럭과의 최소한의 안전거리 80미터 이상을 유지하고 전방을 살펴 안전운행을 함으로써 인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트럭을 충격하고 결국 그로 인하여 위 소외 2, 소외 3을 사망케 하였으니 피고는 그 피용자인 위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소외 1의 운전상의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소외 1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해트럭의 후미를 충격하게 된 경위를 원고 주장사실과 다소 다르게 인정하였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원심의 그 거시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은 원고 주장의 범위내에 속하는 사실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대법원 1971.4.20. 선고 71다278 판결 1954.12.11. 선고 4287행상4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망 소외 3의 월수입을 금 20만원으로, 그의 월생계비를 금 5만원으로, 망 소외 2의 월생계비를 금 3만원으로 각 인정한 조처는 상당하다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 위배나 기타 채증법칙 위배가 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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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4.6.선고 78나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