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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36 판결
[손해배상][공1975.9.15.(520),8582]
판시사항

신원보증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피신원보증인의 직무상 과실과 상당인과 관계의 범위내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원보증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원보증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함에 있어 소요한 인지대, 송달료 및 등록세와 변호사 위임비용등은 피신원보증인의 직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내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구자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상고인겸피상고인

김만섭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신태악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든 각종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운전사고에 있어서는 원고시가 평소 그 운전수인 소외 오안규에 대하여 감독 또는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을 소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는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사실을 긍인할 수 없는 바아니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판결에 첨부된 별표 기재 내용을 검토하면 원고시의 각 지출금액(손해액)과 피고들의 보증책임액 사이에는 각각 2.5:1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이 피고들의 보증책임액을 정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없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시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신원보증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고들의 부동산을 가압류함에 있어 소요한 소론 인지대, 송달료 및 등록세와 변호사 위임비용등이 피신원보증인인소외 오안규의 이 사건 직무상과실과 상당인 과관계의 범위내에 있는 손해라고 볼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이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가압류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소론 논지 또한 그 이유 없는 것이 된다 할 것이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및 피고 이채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악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은 원고 시산하 성북구청 소속 분뇨차 운전수 소외 오안규의 신원보증인이고 원고는 위 오안규의 원판시 과실로 인한 차량전복사고로 말미암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피해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이기옥을 위시한 피고시의 공무원들이 짜고서 한 불법적인 사사로운 자동차 운행 행위의 결과로서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이를 수긍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 때,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위 인정사실이 긍인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소론 제1심에서의 형사기록 검증결과로서는 원고시가 사고지점의 보호를 소홀히 관리한데 기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고 또 증인 김운해의 증언은 원심이 적법히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이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것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모두 그 이유 없는 것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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