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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다278 판결
[대여금][집19(1)민,365]
판시사항

판결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발생, 소멸등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요건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 기본사실의 경위 내력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유 무여하에 불구하고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요지

판결의 기초가 되는 법률효과의 존부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요건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 기본사실의 경위, 내용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 유무 여하에 불구하고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부산시 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내세운 증거를 검토하면 피고는 그 남편인 소외인이 원고조합으로 부터 본건 금 200만원을 차용할때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독단이라 할 것이고, 또 판결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발생, 소멸등 법률효과의 존부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요건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 기본사실의 경위 내력등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 유무 여하에 불구하고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피고간의 본건 연대보증계약에 있어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본건 약속어음이나 약정서 (갑 1, 2호증)의 피고 이름 밑에다 피고의 도장을 찍을 때에 피고를 대신해서 찍었다고 인정한 것이 설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연대보증계약의 성립경위에 관한 사실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원심은 연대보증이란 청구원인사실을 토대로 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상고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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