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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나204389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9,16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2010. 9....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9행부터 제3쪽 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2쪽 9행 첫머리에 “가.”를, 12행 말미에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소멸시효의 완성과 중단 여부

가. 이 사건 잔금채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이다.

이 사건 잔금채권의 변제기는 입주일인데,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은 2010. 8. 17.까지이다.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8.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잔금채권이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일응 이유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무릇 시효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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