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손해액 산출에 관한 심리미진의 사례
판결요지
전체 토지의 구획정리사업 시행 전과 시행 후 가격으로 나누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르는 “평균증진율”을 산출할 수가 있고, 본건 정리 사업에 소유된 총비용을 사업 시행 후 가격으로 나누면 정리사업에 따르는 “부담율”을 산출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해액 산출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래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시가 이 사건 원고소유 토지 4,826평을 포함한 88,000평의 토지 위에 이른바 평가주위에 입각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본건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 전 가격을 평당 2,000원으로 평가하고 사업시행 후 예정가격을 평당 9,652원으로 정한 것은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잘못된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시행 전의 가격을 평당 2,690원으로, 사업시행 후 가격을 평당 4,500원으로 각각 평가하는 것이 옳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 후의 가격을 평당 4,500원씩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았다고 결론지운 것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현출된 감정인 김정상 작성의 감정서에 근거하였음이 분명한 바, 그 감정서에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을 지우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건 토지를 정지된 상태로 간주하였을 때”의 가격이 평당 4,500원이라고만 적혀있어 위 정지된 상태로의 가격이라는 것이 과연 이 사건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피고 시의 시행조례(1970.5.4자 조례 제45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 후 토지가격”이라는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어쨌던 원심이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 시의 평가가 잘못되어 그 시정을 요한다고 한다면, 본건에서는 이 사건 전체 토지구획정리사업대상 83,000여평 중 본건 토지 4,826평을 제외한 다른 토지 모두에 대하여서까지도 피고 시가 그 평가를 잘못한 것이라고 볼 뚜렷한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일응 적정한 것이라고 보고, 전체 토지의 사업 시행 전 가격과 시행 후의 가격에서 본건 토지에 관한 부분만을 시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체 토지의 사업시행 전과 시행 후 가격간의 차액을 사업시행후 가격으로 나누면 시정된 이후에 있어서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르는 “평균증진율”을 산출할 수가 있고, 본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된 총 비용 자체는 당초부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짐작이 되므로 이를 시정된 사업시행 후 가격으로 나누면 정리사업에 따르는 “부담율”도 이를 산출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증진율과 부담율을 밝혀보지 아니한 채, 피고 시가 가격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평균증진율과 부담율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환지할당기준액과 그에 의한 권리면적을 산출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예비적 주장까지를 배척하였음은 결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출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