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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다1399,1400 판결
[건물수거,토지인도][집13(1)민,045]
판시사항

가. 토지의 불법점유 사실을 인정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액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나. 부동산 소유권을 시효 완성으로 취득한자가 소유권 취득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려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후 부터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소유권은 시효완성으로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후부터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토지의 불법점유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손해

액을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위법이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김정황외 5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원고의 예비적청구에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반소원고의 주위적청구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외에도 망 김영록의 재산 상속인 있음이 인정되나 이는 원고들의 청구손해액에 영향을 미칠것이나 본건 본소 반소 성립에 영향없다) 소유인 본건 토지 85평을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1심증인 김정두 김교일 등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고 그외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다고 하여 이를 전부 배척하였다.

그러나 1심증인 김정두 김교일의 증언이 이점에 관한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심증인 김정락의 증언가운데에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으며 피고의 불법점거가 있다면 그 손해발생은 필연적인 것으로서 원판결은 응당 그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반소원고)가 1943.5.31부터 1963.5.31까지 평온공연하게 본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반소원고)는 1961.11. 중순경 원고(반소피고)김정황에게 본건 대지를 매수하려고 교섭한 사실이 있으나 가격관계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서 그후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수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완성으로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히 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를 다시 매수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는 바이므로 이를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는 그것만으로 그후부터는 당연히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본소에서의 피고패소부분과 반소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원판결중 반소원고의 주위적청구에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기재가 전연 없으므로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가 이 부분에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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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64.7.31.선고 64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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