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1125 판결
[횡령][공1979.9.15.(616),12076]
판시사항
담보권의 실행이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에 매도한 것은 횡령죄로 문의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윤용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공소외 정귀성에 대한 채권이 전부 변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된 청주시 사직동 354의 4 대지 53평 5홉(잔여부분)을 담보권 실행으로 타에 매도한 것이니 횡령죄로 문의할 수 없고 타에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