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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1125 판결
[횡령][공1979.9.15.(616),12076]
판시사항

담보권의 실행이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에 매도한 것은 횡령죄로 문의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윤용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공소외 정귀성에 대한 채권이 전부 변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된 청주시 사직동 354의 4 대지 53평 5홉(잔여부분)을 담보권 실행으로 타에 매도한 것이니 횡령죄로 문의할 수 없고 타에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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