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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도2529 판결
[횡령][집20(3)형,074]
판시사항

횡령죄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할 금액에 관하여 서로 계산이 틀려서 상호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미 처분한 토지대금만으로는 채권추심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다른 토지를 거의 같은 시기에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횡령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석휘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이 자기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여 놓았던 이 사건 부동산(경북 대구시 (상세지번 생략) 대525평 외 4필의 토지)를 채권의 변제기전에 3자에게 처분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어서 이 권한에 의하여 처분하였다는 것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이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들이 위와같이 처분한 것이 적법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는 변제할 금액에 관하여 서로 계산이 틀려서 이 점에 관하여 상호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등이 위의 처분한 토지들의 대금만으로서는 채권추심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위의 토지들을 거의 같은 시기에 매각처분 하였다 하여 피고인들에게 횡령할 범의가 있었다고는 볼수없다 라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양도담보와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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