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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12. 선고 78다1992 판결
[건물철거][집27(2)민,58;공1979.9.15.(616),12061]
판시사항

가. 수급인의 재료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과 특약

나. 권리자백의 구속력

판결요지

1. 공사수급인이 건축재료와 노무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그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 귀속한다고 하는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특별한 약정이 없었을 경우에 적용된다.

2. 피고(공사수급인)가 이사건 점포들이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으로서 자기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권리의 자백으로서 법원이 이에 기속을 받을 이유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 원고들 중 원고 10,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11, 원고 6, 원고 9 합자회사 및 그 외 이사건 대지들에 인접한 다른 토지소유자들로서 구성된 대구시 칠성시장 추진위원회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원심판시와 같은 상가건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내용에다가 위 원고 등 (원고 4와 원고 6 제외)이 피고 1에게 지급할 공사금 채무 때문에 이 사건 점포들에 관하여 피고 1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 자체 및 변론의 모든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점포 건축에 관하여 공사수급인인 피고 1이 비록 자기의 자재와 노무를 제공하여 이를 건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점포들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공사도급인인 위 원고들 5명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로서, 공사수급인이 건축재료와 노무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그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 귀속한다고 하는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특별한 약정이 없었을 경우에 적용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본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가 당연히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사건에서 피고 1은 궁극적으로 이 점포들의 소유권이 위 원고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써 그 소유권이 피고 1에게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 1이 그간에 이사건 점포들이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으로서 자기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권리의 자백으로서 법원이 이에 기속을 받을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이사건 점포들에 관하여 비록 피고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원고들이 피고 1에게 지급할 원심판시공사금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서 피고 1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하였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양도담보계약의 내용에는 원고들이 1971.12.31까지 그 판시 공사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원고들은 환매권을 상실하여 등기명의를 환원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같은 양도담보 목적물 중 위 반제기일이 지난 1972.4.19에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등기명의를 회복 받아간 것이 있는가 하면, 원고들도 위 변제기일이 지난 1972.2.3에 일부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원고들은 위 조항에 불구하고 그 채무만 청산하면 언제든지 그 소유 명의를 회복하여 갈 수 있는 계약으로서 이 점포 소유권은 대내적으로 완전히 원고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도 충분히 납득이 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사건 점포들은 피고 1이 위 원고들로부터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대물변제를 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은 진실에 반하는 착오였다고 인정하여 이 진술의 취소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보여 원심이 자백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서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판결들(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은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에 관한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이 이사건에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심이 그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2조 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 2가 1971.10.25부터 원심판결 별표 기재의 점포를 소유하므로써 원고들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음은 원심이 이를 확정하고 있는 바이지만, 피고 2가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서 자기 소유 대지 170평을 위 칠성상가 조성에 제공하고 위 원고들을 포함한 대지 소유자들로서 구성한 칠성시장추진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서 이 점포들을 배정받아 소유하고 있다는 원심의 인정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충분히 긍인되는 이상, 피고 2가 위 원고들의 소유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원고 2, 원고 3, 원고 7, 원고 8은 이 사건 건물들이 완공된 후 원래의 대지소유자인 원고 1, 원고 10으로부터 이들의 대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각자의 대지들을 소유하고 있다 함은 이 원고들 스스로가 제1심 1976.5.25자 제22차 변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니, 이 원고들의 대지소유권에 관한 판단이 원고 1과 원고 10의 대지소유권에 대하여 한 판단과 그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에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내지는 이들의 대지소유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역시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11이 피고 1에 대한 공사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사건 가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심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사실이 긍인되는 바이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이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이 가등기가 아무런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던 피고 소송대리인의 자백취소를 받아들인 원심의 처사도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대법관 김용철 출장중이므로 서명불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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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8.9.6.선고 76나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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