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가산세의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갑종근로소득세의 최종 부담의무자는 원소득자이지만, 원천징수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자는 원소득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원천징수나 세금납부를 태만히 하여 생기는 가산세는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원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민법상 구상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로 진로
피고, 피항소인
허철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가합101판결)
주문
1. 피고 이지연은 원고에게 금 2,295,277원 및 이에 대한 1977.1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피고 허철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이지연과 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3분 하여 그 2는 같은피고의,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허철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지연에 대한 주된 청구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542,804원 및 이에 대한 1977.1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고, 당심에서 피고 이지연에 대한 예비적청구로서, 피고 이지연은 원고에게 금 2,524,804원 및 이에 대한 1977.1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의 취소 및 청구취지 전단부분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원고의 피고 허철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지연에 대한 주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1974.7.26. 피고들로부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외 옥로합동주조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줄여쓴다)가 발행한 동 회사의 주식 각 2,500주 도합 5,000주를 대금 1주당 금 9,000원, 도합 금 4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주식매매계약 당시 소외회사가 위 계약일 이전에 행한 사업상 행위로 위 회사에 장차 부과될 모든 공과금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납부하기로 특약을 하였는데 그후인 1977.11.경 원주세무서의 소외회사에 대한 세무감사 결과 위 계약일 이전에 소외회사에 부과되어야 할 갑근세가 남아 있음이 밝혀져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1977.12.24. 위 갑근세 금 2,295,277원과 가산금 229,527원을 합한 금 2,524,804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약정에 기하여 위 금 2,524,8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시 원고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 김종훈, 당심증인 문창걸의 각 증언 일부는 위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주식 매매계약서인 갑 2호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이나 기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겠다.
2.다음 피고 이지연에 대한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2, 갑 2호증, 갑3호증의 1,2,3, 갑 4호증의 1,2, 갑 5호증, 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문창걸, 허영의 각 증언(증인 문창걸의 증언중 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제외), 당원의 원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피고 이지연, 허철이 그 발행주식 5,000주를 반반씩 소유하던 회사로서 피고 이지연이 1973.9.11.부터 현재까지 그 대표이사로 있으나 1974.7.26.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소외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수한 이후 소외회사에 대한 주정 수급권등 권리를 원고회사가 행사하고 실질적으로 폐업을 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후인 1977.11.에 이르러 원주세무서에서 소외회사에 대한 1974년 사업년도(1974.1.부터 12월)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시 대표이사 피고 이지연에 대한 인정상여해당분에 대한 갑근세미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소외회사의 재산으로는 위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자 원주세무서는 원고회사를 소외회사 사업양수인으로 보고 당시의 국세징수법 제16조(현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분에 대한 국세금 2,295,277원, 가산금 229,527원, 합계 금 2,524,804원을 부과하여 원고가 1977.12.24. 원주세무서에 위 국세 및 가산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국세 및 가산금 2,524,804원은 소외회사가 대표이사인 피고 이지연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인데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납부한 것이므로 대표이사인 피고 이지연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위 납부일 다음날인 1977.12.25.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소정 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주세무서가 소외회사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분이 있다고 하여 원고회사를 소외회사의 사업양수인이란 전제아래 위에서 본바와 같은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위 과세소득 발생당시 대표이사임이 분명한 피고 이지연은 결국 위 국세를 부담하여야 할 최종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를 납부한 원고는 피고 이지연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과세소득 발생당시 시행중이던 법인세법 제33조 5항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2항 2호 의 다, 소득세법 제17조 , 제43조 , 제5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국세는 소외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원천칭수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자는 원소득자가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원천징수나 세금납부를 태만히 하여 생기는 가산세 기타 가산금은 납세자인 원천징수 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의무자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금까지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세금의 제2차 납제의무자인 원고가 납부한 위 국세 및 가산금중 국세인 금 2,295,277원은 대표이사인 피고 이지연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가산금 229,527원은 소외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임이 명백하며, 한편 위 납세로 인한 구상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이지연에 대한 예비적청구는 국세인 금 2,295,277원 빛 이에 대한 위 세금납부일 다음날인 1977.12.25.부터 완제일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다고 하겠다.
3.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피고 허철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지연에 대한 주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나, 피고 이지연에 대하여 당심에서 한 예비적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금 2,295,277원 및 이에 대한 1977.12.25.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 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1항 ,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