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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도27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7(1)형,85;공1979.7.15.(612),11959]
판시사항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8조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동법조항의 법정형에 따라 정하여지고, 조세범처벌법 제17조 규정에 의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용태영(피고인 1에 대하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공소장 기재의 공소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원래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하는 근거는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사실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개인 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실체적 이유와 형벌부과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소송법적 이유에 있다고 할 것인데 조세범처벌법형사소송법에 비하여 보다 단기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취지는 위의 관계를 더욱 빨리 확정시키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제한 다음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되는 피고인들의 위 행위에 관하여 그 포탈액수의 다과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고 할지라도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고 조세범처벌법이 단기의 공소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그 경우에도 의연히 그 공소시효기간은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되어진다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2년간의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죄의 공소시효기간은 동법조항의 법정형에 따라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1조 , 제397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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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7.7.28.선고 77노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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