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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6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4. 1. 18.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15』 피고인은 2014. 2. 19. 04:5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PC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커피 심부름을 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금출납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211』 피고인은 2014. 3. 7. 16:13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컴퓨터 본체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만 원, 피해자 신고가격 약 15만 원 상당의 빈폴 여성지갑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신고가격 약 5만 원 상당의 필라 여성용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374』

1. 피고인은 2014. 2. 22. 06:23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PC방’에서 종업원 L이 청소를 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금출납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7. 09:26경 여수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PC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면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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