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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누24 판결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집27(1)행,81;공1979.7.1.(611),11912]
판시사항

재방세법 제235조 제3항 소정의 부과지역의 고시없이 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35조 제3항 에 규정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세율과 부과구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의 고시없이 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며, 그 세율과 부과지역에 변동이 없다 하여 위 고시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목포시장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1,210,086원에 상당하는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전항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전항의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가 1974년도와 1975년도의 이 사건 도시계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률이 규정한 고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지방세법 제235조 제3항 ) 이러한 고시없는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

그 세율이나 부과지역에 변동이 없다하여 고시절차를 생략하여도 상관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위의 고시가 있으면 세율과 부과 구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되고, 그 해당구역에 있는 과세목적물 소유자는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의 조례 제1조).

(2) 원심은 이 사건의 토지 중 산정동(삼학도)의 1972년도와 1973년도의 평당시가는 2,500원이 상당하다고 보았는데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3) 기록 제328장에 있는 원고들 대리인의 청구원인변경서의 기재에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동산 중 산정동 내 삼학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1972년도분 835,230원, 1973년도분 374,85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불복이 없는 양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1,210,086원에 해당하는 피고의 부과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1,210,086원에 상당하는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상고는 기각한다. 그리고 이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79. 3. 10.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소정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므로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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