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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2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7.1.(611),11891]
판시사항

농지분배에 기한 소유권 이전에 민법 부칙 제10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분배에 의한 농지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 민법 부칙 제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편영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들의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농지분배로서 농지의 소유권을 얻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법률행위로 말미암은 것 아니므로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경과규정(민법 부칙 10조)의 적용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상환완료로 인한 등기에 위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취지로 하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으며, 그 밖의 논지는 어느 것이나 원심법관에게 전속된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원판결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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