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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6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79.4.1.(605),11655]
판시사항

폭력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해 침해당한 피고인 등의 법익과 피고인 등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자의 신체상 침해된 법익을 교량하여 피고인 등의 행위가 그 목적이나 수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사선) 문양(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1) 피고인 1은 1974.9.30. 23:00경 거주동 어두운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연소자인 전만우로부터 반말로 “담배 한개 다오”라고 요구받았기에 “뉘집 아이냐”고 반문하자 동인이 “이 자식 담배달라면 주지 왠 잔소리냐 이래뵈도 내가 유도 4단인데 맛좀봐라” 하며 덤벼들어 집어던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한복바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리므로 피고인은 동인의 신원을 파악하고 또 연장자로서 훈계를 하기 위하여 동 전만우의 멱살을 잡아 부근에 있는 상피고인 2가 마당에 끌고 간 사실과,

(2)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하여 끌려온 전만우가 때마침 동네어른들이 모여 있는 추석주연의 좌석에 뛰어들어 함부로 음식물을 취하고 자리를 어지럽게 할 뿐 아니라 또 60세가 넘은 어른에게 담배를 청하는 등 불손한 행동을 하므로 피고인은 수차 말려도 듣지 않고 동인은 급기야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인에게 유도를 하자고 마당으로 끌고가서 동 공소외인을 넘어뜨리고 그 배위에 올라타고 목을 조르고 있기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방빗자루로 동 전만우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의 소위는 연소한 전만우의 불손한 행위에 대하여 그 신원을 파악하고 훈계하는 한편 전만우의 행패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만우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 당한 피고인 1, 2의 법익에 비하여 전만우가 피고인 등의 폭행행위로 입은 신체상 침해된 법익을 교량할 때 피고인 등의 행위는 그 목적이나 수단이 상당하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위 원심판결을 검토하니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있다 할 수 없다.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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