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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4. 6. 18. 선고 2003구단422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4.8.10.(12),1138]
판시사항

광고대행회사 직원이 신문사 기자와 자정이 지나서까지 가진 술자리 이후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외상성 뇌출혈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광고대행회사 직원이 신문사 기자와 자정이 지나서까지 가진 술자리 이후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외상성 뇌출혈을 입은 경우, 업무 수행중에 업무가 원인이 되어 입게 된 외상으로 생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4. 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7 두산빌딩 7층에 있는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오리콤에 입사하여 피알팀에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 3. 5. 저녁부터 회사 같은 팀 장성아 차장과 언론사 홍보 관계로 만나 알게 된 경제신문사 기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새벽 4시 반쯤 헤어져 여관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 다음날 오후 6시쯤 발견되고 몸이 뒤틀리는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되었더니, '뇌좌상 양측 전두엽, 뇌내출혈 양측 전두엽,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치료를 위하여 2003. 4.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와 같은 요양신청에 대하여 2003.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외상으로 생겼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1(불승인통보), 갑4(재해발생경위서), 변론의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원고는 ① 광고대행업체인 위 회사에서 가장 큰 광고주인 디아지오코리아 주식회사(위스키 제조업체)의 광고대행과 대외 홍보업무를 하여 오면서 회사 홍보를 위하여 언론사 기자와 유대관계를 쌓는 것이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② 원고가 쓰러지기 한 달 전쯤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던 같은 팀 팀장이 출산 휴가를 가면서 남은 팀 직원 2명과 아르바이트생 1명이 위 디아지오코리아 주식회사의 홍보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으며, ③ 특히, 그 기간 중 위 광고주 회사가 개원을 한 수벽치기 연수원의 언론 홍보, 1주일 동안의 언론사 기자단을 상대로 한 위 광고주 회사(해외 본사) 주최 호주 프로 골프대회 참관 행사 주관, 광고주와 광고업계 기자들을 상대로 한 세미나 준비, 회사 직원 워크샵 참가 등 여러 행사 기획과 실무 처리, 참가 등을 해오면서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④ 원고가 쓰러진 당일에도 그 전날 업무 협조를 위하여 언론사 기자를 만나 접대를 위하여 식사와 술자리를 새벽까지 계속 이어서 가지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뇌출혈이 유발된 것이고, 이 사건 상병 중에 외상성 뇌출혈이 포함되어 있는 것 역시 업무에 포함되는 기자 접대 과정에서 술에 취한 원고가 어딘가에 부딪혀 머리에 상처를 입으면서 생긴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외상성인지 아니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8호증의 2(응급실기록지), 3(기왕력 등 검사지), 4(간호기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이 중앙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입고 발견될 당시 오른쪽 눈 부분에 피하출혈이 있었고, 원고와 원고 보호자는 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의료진에게 다른 사람한테서 팔꿈치로 맞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뇌출혈의 원인은 외상성에 따른 것이고, 뇌실내의 출혈도 전두엽의 뇌내출혈이 증가하면서 뇌실내로 그 피가 터져 들어간 것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알 수 있는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오로지 외상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이 생긴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 가운데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원고 주장 부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일어났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접대 과정에서 입은 외상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이 외상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그 원인이 업무상 기자를 접대하는 과정에서 입은 외상 때문에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5-7(주류담당기자 명단), 갑7-2~6(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송형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광고대행업체에 근무하면서 광고주 회사의 홍보 업무를 맡으면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광고주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업무를 자신의 업무 중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그 과정에서 기자 중 한 사람으로 경제신문사의 기자인 송형석을 알게 된 사실, ③ 원고는 위 송형석을 본 지 오래되어 2003. 3. 5.이 되어 그와 약속을 하여 저녁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고 같은 팀 차장인 장성아와 함께 그날 저녁 송형석을 만난 사실, ④ 원고와 위 장성아, 송형석은 그 자리에서 회사 일을 비롯하여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옮겨 그 때부터 다음날 새벽까지(장성아는 밤 11시쯤 먼저 집으로 들어갔다.) 원고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회사 비용으로 3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계속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결국, 마지막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결국 새벽 4시 30분쯤 송형석의 손에 이끌려 여관으로 들어가 혼자 잠을 잔 사실, ⑤ 그 때 원고는 어떤 충격으로 얼굴 부분에 강한 충격을 받고 안구 부분의 피하출혈과 함께 전두엽의 뇌출혈과 뒤이은 뇌실내출혈으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문사 기자를 만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원고의 업무 중 하나인 언론사에 대한 회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에서 우러난 것이었고 원고가 술에 만취하게 된 것에는 앞서 원고가 주장한 것과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 때 만일 원고가 저녁식사와 한 차례 정도의 술자리를 가지고 밤 12시 정도가 되기 전에 자리를 마쳤다면, 원고 회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이미지를 좋게 하는 홍보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볼 더욱더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어서 상대방과 함께 새벽 4시가 넘어서까지 2번의 술자리를 더 가지면서 술을 마신 것은, 언론을 상대로 한 홍보라는 원고의 회사 업무 범위에 당연히 그리고 통상 수반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상대방과 뜻을 같이 하여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이고 자의적으로 더 만든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에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결국 외상을 입고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은 그런 개인적인 자리에서 술을 더 마시고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라거나 업무 수행중에 업무가 원인이 되어 입게 된 외상으로 생긴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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