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7구합54081
서면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 중인 군인이다.

나. 피고는 2016. 7. 12. 원고에게 ‘원고는 B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국방홍보훈령규정에 따라 기자와 접촉 시에는 국방부 대변인 또는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접촉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4년 7월경 C에서 실시한 입찰에서 탈락한 민간업자와 함께 취재 목적을 가진 방송기자와 만나는 등 국방부 대변인 또는 C 홍보 담당 부서의 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접촉함으로써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면경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18. 이 사건 서면경고에 불복하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하였으나, 2016. 11.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서면경고에는 군인 징계령 제7조에 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 조사권이나 징계요구권이 없는 C단장의 징계요구로 징계절차가 개시된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국방홍보훈령 제16조 제5항은 군인이 취재목적으로 기자와 접촉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인데, 원고는 민간업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를 그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원고가 취재지원 목적을 가지고 기자를 만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서면경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서면경고는 원고의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불이익추정)에 따라 위법하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서면경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