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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15.자 78마285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6(3)민,210;공1979.3.1.(603),11590]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 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일 후에 행하여진 강제경매신청의 처리방법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그 경락허가결정일 후라도 경락대금납부 전에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강제경매신 청기록을 선행 임의경매 사건의 기록에 첨부함이 타당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본건 강제경매신청은 그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76라3456호 로 선행중인 임의경매신청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에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경매절차가 선행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본건에 있어서는 위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이르기까지는 위 선행중인 임의경매절차는 취소되는 등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러한 경우에는 위 강제경매신청사건의 기록을 위 임의경매사건의 기록에 첨부한 때에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것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임의경매 절차에 있어서 그 경락대금 납부전까지 강제경매신청이 있고 또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그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강제경매신청기록을 위 선행의 임의경매사건의 기록에 첨부함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 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일 후 그 경락대금 납부전(기록에 의하면 그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전이다)에 행하여진 본건 강제경매신청을 위와 같이 위 임의경매사건의 경락기일후의 강제경매신청이라는 이유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위 강제경매신청 및 그에 있어서의 기록첨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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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8.30.자 78라31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