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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1. 선고 78도154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26(3)형,85;공1979.2.15.(602),11559]
판시사항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한 공소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방위소집의 해제를 받을 목적으로 호적등본의 해당란을 사실과 다르게 기입한 등본을 방위해제원서에 첨부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로 기소한 공소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로 죄명과 적용법조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박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 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인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7.3.7. 선고 66도1749 판결 참조) 피고인이 방위소집의 해제를 받을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은 호적등본의 해당란을 사실과 다르게 기입한 등본을 방위해제원서에 첨부 제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로 기소한 공소장을 제2심 법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죄명과 적용법조의 변경을 허가한 조치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없음을 전제로 한 논지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 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유없고 또 공소장변경전의 제1심 판결부분을 비난하는 소론은 살필 것 없이 이유없고, 또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없었다는 등의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군법회의법 제432조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군법회의법 제437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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